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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노314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의 판시 ‘2016 고합 50호’ 제 2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채 증 법칙 위반 지적 장애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주의력, 집중력이 부족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 인의 동석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점, 지나치게 장시간 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살인의 점 피고인 A의 지적 능력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아동학 대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은 아동복 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아동학 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에 대한 선고형( 징역 8년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