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42]
1. 피고인은 B Jetta 1.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3: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545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를 모란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Jetta 1.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70]
2. 피고인은 2017. 12. 9. 22: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 중로 2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Jetta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7]
3. 피고인은 2017. 12. 9. 22:5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이 있는 건물 뒤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H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해 후진을 하자 위 자동차에 다가가 위 자동차의 오른쪽 후 미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의 후미 등을 수리비 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4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