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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61』 피고인은 2014. 3. 10. 19: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 받고 여종업원 1명을 동석시켜 마시고 그 술값 25만 원(봉사료 5만 원 포함)을 지급치 않았다.

『2014고정965』

1. 사기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영업용 택시를 운행케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4. 2. 24. 22:30경 제주시 E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小자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2014. 3. 10. 15:00경 제주시 H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노숙자인 성명 불상의 일행 1명과 같이 손님으로 찾아가 금 18,000원 상당의 파전 1접시, 소주 1병, 막걸리 3병을 제공받았다.

다. 2014. 3. 10. 15:18경 제주시 동문로(일도일동) 동문로타리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문예회관까지 택시를 운행케 한 뒤 요금 2,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택시요금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사장 들어와, 미쳤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세게 조이며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분을 이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