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2:10 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 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 167km 지점을 안동시 방면에서 대구시 쪽으로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를 뒤따라 E 고속버스(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1 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쪽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 급브레이크를 밟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1 차로를 주행하다가 다시 피해차량 앞 2 차선으로 들어온 직후 브레이크 등에 불이 잠시 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정도로 속도가 감소하지는 아니한 (100km /h에서 95km /h 로 5km /h 정도 감소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자 피해자를 따라 진행하며 계속하여 상향 등을 점멸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차량 뒤에서 반복적으로 상향 등을 키거나, 피해차량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