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2015.12.21.원고에대하여한2012년종합부동산세1,606,210,870원,농어촌특별세321,242...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9. 12. 15.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89,881,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7,976,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639,012,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7,802,400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21.경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099,014,028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9,802,805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26.경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89,860,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7,972,162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이하 ‘종부세등’이라 한다)
나. 원고 및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2009년, 2010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2010년 귀속 종부세등에 적용된 구 종부세법을 이하 ‘종부세법①’, 2012년,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적용된 종부세법을 이하 ‘종부세법②’라 한다] 제9조, 제14조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년, 2010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부세법 시행령①’이라 한다
), 2012년,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종부세법 시행령②’라 한다
] 제4조의2, 제5조의3 등에 의하여 위 가항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년, 2010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어 2011. 9. 7. 기획재정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2010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