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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8. 2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5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이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얼굴 등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의치 및 치아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