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등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9. 2. 접수 제11714호로 마친...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9. 2. 접수 제1171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로 마쳐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 15. 원고 B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고 한 달 후에 30,000,000원을 변제받은 다음 남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B이 위 돈을 갚지 않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 B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 A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합252호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2013. 6. 24.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9. 2.자로 피고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A가 소유권자로 등재하여 놓은 원고 B을 100% 믿지 못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몰래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가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