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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18462

원상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약칭한다

)은 창원시 의창구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 겸 창원시 의창구 A건물 J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C, D은 A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E과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피고 C, D으로부터 임차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점포 내에 나머지 피고들의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이 사건 점포 외벽에 위치한 밀폐식 유리창호 중의 일부를 철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손님이 외부에서부터 이 사건 점포 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개별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별 출입문 설치 전의 모습과 설치하는 장면, 설치 직후의 모습은 각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후의 평면도에 나타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5, 6,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점포 외벽 유리창호 부분은 피고들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유부분이 아니라, A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아가 A의 관리규약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위 법률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설정하고 있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