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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1 2015가단115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A가 발주한 고흥군 B에 있는 재활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10.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금액 6억 9,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100,081,759원(1회 기성금 2,500만 원, 2회 기성금 75,08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은 진행되지도 않은 3층 공사분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을 제2호증(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장을 받은 다음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피고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