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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6 2020노2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과 피고인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죽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