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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1세)에게 “미얀마에 수출할 벽지 2차분 8,000만 원 상당이 생산 완료되었는데 신용장 발급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6,9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I 등에 대한 투자 이익금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미수채권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자금이 거의 없어 폐업이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제대로 결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일시경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 중 3,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