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8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약정금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G로 하여금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주)C 명의로 H와 사이에 H가 서울메트로와 F 리모델링 및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주)C를 위 사업의 시행권 및 관리운영사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H는 서울메트로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실시 협약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매달 약 2,300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사무실 운영 상태로 보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5,000만원을 (주)C 앞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I, E, J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I 대질 부분

1. 공사하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