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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7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다.

한편, 구체적인 적시 내용 중 양념장의 원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지금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10킬로그램 양념장 원가는 약 55,000원 정도입니다(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플라스틱 용기 값에 따라서 원가차이가 날 수 있음)”라고 표시하였고, 이는 일반인 또는 가맹점주의 관점에서 충분히 원가차이가 날 수 있고 피해자가 취득하는 판매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유인물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의 부당함을 알리고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 권익을 수호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고, 배부의 대상도 가맹점주들에 한정되었으며, 그 내용도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므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