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
피고, 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09.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7. 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08. 1. 4. 한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