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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6노703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이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신의 딸 F을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 상 대표이사였을 뿐,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과 공모하여 E의 임금을 F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11. 4. E, H, L와 공동으로 투자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초기 2년 동안 전무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2009. 경부터 일주일에 한 번 씩 회사에 들러 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2011. 7. 15.부터 2014. 5. 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수사기록 17 ~ 19, 51, 164 쪽). ② D는 2011.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타 채 4846호로 E이 이 사건 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1. 2. 15.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사실을 보고 받았다( 수사기록 53, 166 쪽).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 사실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난 이후 E이 저에게 계속해서 회사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월급도 받고 있는데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자신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