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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656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수법, 가담정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제3의 나항 제1행 “제2의 다항 기재”를 “제2의 나항 기재”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