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3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D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 19:00부터 같은 달 21. 02:30까지 위 D피씨방에서 영업으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0,000원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인터넷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