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5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검찰청에 자수 형식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엄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이며, 이 사건 위증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며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도피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