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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5085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순천시 A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계약금액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및 기초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계약내용 : ECO-SPIRAL 기초 제작 및 시공, 구조물 제작 및 시공(가변형), 모듈판 조립 및 시공

9. 제작 납품 기간 모든 기계 제작 납품은 지정된 장소에 ‘을’(피고를 의미함)이 납품이 완료되고 ‘갑’(원고를 의미함)측의 확인 검수 후 이상이 없다고 ‘갑’이 인정한 날로 한다.

10. 계약기간 ‘을’측은 2015년 8월 10일까지 현장설치하도록 한다.

11. 대금지불 방법 1차 계약금: 55,000,000원-계약시 2차 중도금: 191,400,000원 - 2015. 7. 10. 3차 잔금: 61,600,000원 - 시공완료시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 계약금으로 55,000,000원, 2015. 7. 17. 중도금 중 일부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의 종류는 ‘가변형 태양전지판의 각도가 바뀌는 형태 ’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 ’으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인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을 현장에 납품하고, 검수 후 공사를 2016. 2. 15.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그 때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