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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에 있는 ‘큰삼봉주유소’ 앞 제한속도 시속 80km 인 편도 2차로 길을 전주 쪽에서 청완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2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장포마을 쪽에서 전주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소유인 F 티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티코 차량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D을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티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7세)을 같은 날 1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티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을, 위 티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