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7고단97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을 찾기 위해 배회하다가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았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 앞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하지 말고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 내 집이다.

신고 해라.

’ 고 하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