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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파산채무자 에이큐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9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에스에이치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360 일대를 강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에스에이치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다.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경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능, 이하 ‘경도’라 한다

)는 2007. 4. 10.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629,380,000원, 공사기간 2007. 4. 16.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경도 60%, 원고 4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