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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740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 서초구 C 201동 902호 천장 누수 등으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902호의 소유자로서 각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3. 22. 피고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원고 아파트의 난방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4. 난방배관 밸브를 교체하고

3. 26. 난방배관에 대한 수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라.

이후 피고 아파트 거실 천장 누수 부위에 일부에 처짐, 갈라짐, 균열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 아파트 천장으로 흘렀고, 이는 원고 아파트 전유부분의 보존상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아파트 천장에 균열 등 변형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변형이 전적으로 원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하자보수비용 전체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 천장 변형의 원인을 전적으로 원고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로 보기는 어려우나, 누수 발생 부위 주변 천장이 변형되었고, 누수로 인한 변형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 하는 비용으로 5,654,867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