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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8. 23:1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내면 소재 제진검문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원고는 E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