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6가합84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김포시 C 전 4,734㎡ 중 약 1,984㎡(약 6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억 2,000만 원 계 약 금: 1억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11억 8,800만 원은 2015. 12. 15. 이내에 지불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제2조(소유권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지불 즉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나. 원고는 잔금 지급을 어린이집 이전허가를 득한 후 2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피 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할 서류를 제출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어린이집 이전허가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6. 및 같은 달 17. 계약금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을, 2015. 12. 21. 및 같은 달 22. 잔금 중 일부로 합계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