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1.31 2018도19032

강도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