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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3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 세) 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1:15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목격자 간이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전력이 수회이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협박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