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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구형: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공범과 함께 2013. 1. 22. 02:50경 대전 서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H, J, L, N 소유의 각 화물차의 유류탱크에 들어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을 이용하여 유류 주유구를 연 다음 석유펌프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여 말통과 드럼통에 옮기고, 나머지 2명의 공범은 망을 보면서 위 말통과 드럼통을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57,260원 상당의 930ℓ의 경유를 절취하고, 2012. 12. 28. 01:50경 충남 금산군 P아파트 2단지 뒷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ℓ를 절취하고, 2013. 1. 22. 02: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0ℓ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9.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48,344원 상당의 경유 약 2,534ℓ를 절취하고, 2012. 1. 2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길지 않은 기간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