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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109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5.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류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과 감사였던 D은 1992. 3. 30. C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8,7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외환은행은 1996. 6. 4. C과 사이에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D/A, Document Against Payment, 계약서에 의한 인수도 방식) 대출 명목으로 여신한도를 500,000미국달러, 거래기간을 1997. 6. 4.까지로 정하여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 88,952.17미국달러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0. 12. 22. 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아 2000. 12. 27. C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C, B,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4. 23. ‘C, B, D은 연대하여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499,605,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2. 1.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4. 1.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C, B, D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 B, D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7. 1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19. C, B, D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