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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세게 물고, 재차 이로 흔들어 물어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C 지구대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하는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입 부분을 점퍼로 휘둘러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