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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5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13. 4. 30.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A의 형이다.

나. A은 2014.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측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37,861,081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5곳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합계 156,028,305원을 횡령하였다.

A은 2014. 12. 25. 원고에게 위 횡령 사실과 그 금액을 인정하고 위 돈을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15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A은 그 후 8개월간 근무하면서 12,000,000원(= 150만 원 × 8개월)을 변제하였다.

다. A은 2015. 8.경 원고를 퇴사한 이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위 자인서 작성 후에도 2014. 4. 3.부터 2015. 7.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흥시 E에 있는 F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합계 16,215,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횡령하였고, 2015. 7. 31.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상사 측으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9,047,98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하여 위 횡령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69,209,485원[= 당초 인정금액 156,028,305원 - 변제금 12,000,000원 추가 횡령 물품대금 상당액 16,133,200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6,215,600원이나, 원고가 16,133,200원을 구함) 추가 횡령 물품대금 9,04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A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2. 3. 원고의 위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