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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친구 AX이 피고인의 친구 M으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여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만 16세의 여고생으로 임신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M 및 피해자 AW(여, 16세)를 비롯한 AX, AY, AZ 등 여자 청소년들과 같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위 피해자 AW와 AY가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들을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은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AX, AZ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위 화대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M 및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위와 같은 조건만남 범행을 하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위 M은 수시로 위 AX이나 피해자 AW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같이 위 AX을 폭행하거나 옆에서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AW를 비롯한 위 여자 청소년들은 피고인과 M을 무서워하였으며, 감히 피고인이나 M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⑴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