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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2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0』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서 북구 M 4 층 소재 ‘N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5. 경부터 같은 해

6. 18. 23:03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 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화면( 초록색 줄) 연출 후 숨겨 져 있는 아이템카드 배출기 공간에서 특정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및 성명 불상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2210』 피고인 H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