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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682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21 사건]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사무실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C신문에 "아가씨 구합니다. 고소득보장 D"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E 등 4명을 시간당 취업소개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광주광역시 서구 F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여종업원인 E을 F유흥주점으로 보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7~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9. 청소년인 E(여, 18세)을 광주 서구 G 지하1층에 있는 F유흥주점 업주에게 시간당 25,000원을 E에게 주고, 피고인이 그 중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알선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5명을 상대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427] 피고인은 2011. 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