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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7 2019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홍성지역에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입찰을 받지 못하면 돈을 전부 반환해 주어 문제가 없는데 네가 투자를 하여 진행해 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돈이 1억 원 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일단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내가 마련하여 입찰을 진행해 보고, 1년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 3억 원 가량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 및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 없고,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지출처)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