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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1:1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4번 길 26에 있는 ‘ 울산 제일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는 중 승객인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야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상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