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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1.27 2019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영양 방향에서 진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D(남, 76세)이 E 봉고III 화물차를 인도 위에 주차를 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