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블로그에 숙박요금 외 투숙객 1인당 대금 15,000원씩을 받고 석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투숙객들에게 저녁식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해당 투숙객을 위해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등으로 석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의 형태, ② 피고인이 투숙객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시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