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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1 2017가단1055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년경 C에게 양주시 D, E, F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창호공사, 잡철공사, 씽크대 및 신발장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B의 자금부족으로 201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하여, 2016. 9.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시공 및 완공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추가지급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추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을 모두 완공하였다.

제1조 [공사비 지급조건] 구분 금액(원) 지급조건 지급일자 1) 기지급금 \5,000,000 2) 추가지급금 \60,000,000 2016. 9. 2. 3) 잔금 \82,000,000 총공사비 \147,000,000 제2조 [공사비 지불방법

1.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상기 현장에서 공사 중 지급받은 공사 관련한 기지급금은 신의성실하게 ”갑(피고를 의미한다)”에게 고지하고, 총공사비에 포함하기로 한다.

2. 추가지급금은 “갑”이 지불한다.

3. 잔금은 상기 현장의 준공완료 후 통대출금을 신청하여 지불한다.

(중략) 타업체 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잔금 82,000,000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