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60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원고에게 2011. 1.경 “D이 진행하던 피고 명의 울산 울주군 E,F,G롯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매매대금 잔금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위 건물공사를 맡아달라”고 하였다.

나. 원고, C은 공동으로 2011. 3. 14. 위 토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은행에서 기성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D의 말을 믿고 체결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1. 4.경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대납대출이자, 전기세, 차량비용 등 기타비용 합계 355,061,11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후 D이 대출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2011. 7.경 기성금 대출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나.

항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마. 위 매매계약은 피고 잘못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 상당 금원인 355,061,11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1억 원을 구한다.

2. 판단

가. 합의해제 주장의 당부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잘못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그 청구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14.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