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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6.28 2011가합5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광명시 D 일대의 주택 등 재건축정비사업의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면서 2004. 1. 30. C과 사이에 C은 위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구역지정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사업성 검토,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피고는 용역수수료로 3,778,713,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는 계약시, 20%는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지정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완료시, 30%는 관리처분계획 완료시, 30%는 착공시, 10%는 준공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31.경까지 C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의 60%인 2,267,227,800원(= 3,778,713,000원 × 60%)을 지급하여, 당시 이 사건 용역수수료의 잔금은 1,511,485,200원(= 3,778,713,000원 × 40%)이었다.

다. C은 2006. 12. 20. E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 채권 중 1,5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07. 1.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다만, C은 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

에 양도채권을 '2005. 11. 8.자 대여금 채권 1,5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 C의 직원 F이 2007. 1. 12.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E은 2009. 11. 25. G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1,500,000,000원의 용역수수료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1.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09. 11.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G은 2011. 5.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1,500,000,000원의 용역수수료 채권 중 544,000,000원을 양도하고, 2011. 5.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1. 5.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가 C으로부터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