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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204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2006.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