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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37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302호에서 ‘D’ 상호로 마사지업소( 이하 ‘ 이 사건 마사지업소’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적발 일시인 2017. 6. 5. 19:50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E 유치원으로부터 약 143 미터 )에 있는 위 업소에서 1 인 밀실 6개, 2 인 밀실 3개, 3 인 밀실 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2개 등을 설치하고, 각 밀실마다 여닫이 문( 잠금장치 설치) 과 미닫이 문으로 구획한 뒤, 내부에는 매트리스 등을 설치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일회용 팬티를 착용하게 한 후 여자관리 사가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에서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마사지 실 중 일부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손님들에게 일회용 팬티를 착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