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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64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269 방해예방,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나. 피고는 빌라 공용부분인 피고의 현관문 근처 복도에 원고가 개인 물건을 적치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269호로 방해예방,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27.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2018. 4. 13.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2018. 4. 30.까지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재된 공용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적치된 물건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9. 4. 23.자 매각기일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9. 5. 1.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물건 대부분을 제거하고, 같은 날 2018. 5. 1.부터 2019. 5. 1.까지의 이행강제금 18,350,000원(= 50,000원 × 367일 2018. 5. 1.부터 2019. 5. 1.까지는 366일이나, 원고는 367일분을 변제공탁하였다. ) 및 집행비용 1,382,420원 합계 19,732,420원을 2019. 5. 2.자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9.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나머지 물건을 제거하고, 2019. 5. 2.부터 2019. 7. 9.까지의 이행강제금 3,450,000원(= 50,000원 × 69일)을 2019. 7. 17.자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9. 7. 9.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물건들을 모두 제거하고, 같은 날까지의 이행강제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