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 내림굿을 받고 속칭 ‘신엄마(내림굿을 해준 무속인)’의 무속활동을 약 1년간 일시 보조한 후 9년여에 걸쳐 별다른 무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지내오다가 2012.경 울산 남구 B으로 이사한 이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출입하며 위 피해자 및 그 동네 주민인 피해자 E 등과 사귀어 오던 중, 그들이 평소 집안일이나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점을 보는 등 무속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2015. 1.경 피해자들에게 ‘작두타는 명성할머니신을 받았다.’고 말을 하여 관심을 끌고, 그 후로 마치 자신이 별도의 신당을 갖추어놓고 수시로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굿당에서 굿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작두를 타는 형태의 굿을 해 온 전문 무속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의 무속활동 경력과 능력에 대하여 점차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갑자기 표정과 목소리를 바꾸어 할머니신이 내려온 것 같은 시늉을 하며 길흉을 좌우할 것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맹종하게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범행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조상이 찾아와 꽃신을 사달라고 하기에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니 5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승낙을 받고, 그 며칠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언니 조상들이 다 나와서 굿을 해달라고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가게하고 집하고 다 뒤집어 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집요하게 굿을 강권하여 굿 비용으로 200만 원을 약속받아내고,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일이 생각보다 커졌다. 그 돈 가지고 안 되겠으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