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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9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였을 뿐이어서 C 대표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E로부터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지상 연면적 341.87㎡ 5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C는 위 신축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C의 대표인 D과 이를 대여받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등록증 대여에 필요한 수수료 400만원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D에게 지급하고, D은 2015. 2. 13. 불상의 자에게 위 금액을 교부하고,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 받아 관할인 성북구청에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F의 각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E로부터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