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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1702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1. 2. 14.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좌측턱뼈에 대해서는 각을 살리고 옆턱의 수술만 진행하되 수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골 후 후진하여 뼈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우측턱뼈에 대하여는 사각턱, 옆턱의 전반적인 수술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관의 하방노출, 울퉁불퉁한 하악절단면(턱선), 평면적 비대칭을 넘어 입체적 좌우 비대칭,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뼛조각의 미제거, 원고의 동의 없는 턱의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신경손상과 골절 등의 장애를 입었다.

또한 피고가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수술과 다른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49,097,625원(= 일실수입 38,475,383원 향후치료비 41,505,000원 이 사건 수술비 및 간호비 합계 6,000,000원 별지 기왕치료비 및 의료기록사본발급 등 비용 합계 3,117,242원 위자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