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어음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어음발행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제권판결을 선고한 경우,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달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음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446조 , 제458조 , 제461조
주식회사 풍국상호신용금고
피고 주식회사
유충윤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기재와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각서), 갑 제5호증의 2 내지 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제권판결),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통고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3(공시최고), 4(변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호증의 2(공시최고신청)의 각 기재(단, 위 을 제3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증인 유충윤의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년 1월경부터 피고회사의 회장이란 직책으로 같은 해 9월경부터는 사장이란 직책으로 피고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의 자금조달 등의 일을 담당하여 오던중 1984년 11월 10일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가 같은 날 발행한 액면금 14,000,000원, 지급일 1985년 2월 6일, 지급지 인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주안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융통어음으로 교부받아 이를 1984년 12월 15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소외 명성전기건설주식회사(이하 명성전기라고만 한다)의 원고에 대한 금 13,5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에게 교부하여(참가인은 이건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지급일을 1985년 12월 26일로 고치고, 수취인을 소외 홍종성으로 보충한 후 동인의 배서를 받고 이어 자신이 배서하였다) 원고가 이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의 된 사실, 피고회사는 그 이후 참가인이 위 사장직을 그만 둔 1985년 8월경을 전후하여 참가인에게 이건 어음의 반환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건 어음은 피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발행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배서 교부받은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원고 몰래 1985년 8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85카6759호 로 이건 어음을 피고회사가 최종 소지하다가 1985년 2월 초순경 주소지에서 분실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후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1985년 12월 12일 이건 어음을 무효로 한다는 제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3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유충윤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무릇 공시최고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피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이건 어음을 편취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상대방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은 피고회사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이 제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제권판결에 대하여 달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하여 이건 어음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어음의 액면금액인 14,000,000원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소외 오규희의 원고에 대한 금 13,500,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소외 명성전기가 1984년 2월 22일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진술조서), 원심증인 김창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인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년 7월 1일경부터 소외 성용산업주식회사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금 38,900,500원의 어음할인대출을 하였는 바, 그 어음할인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조로 참가인의 처 오규희가 발행한 액면금 13,500,000원의 수표를 취득하였는데 소외 명성전기가 1984년 2월 16일 및 같은달 22일에 걸쳐 위 성용산업주식회사의 어음할인채무 중 잔금 23,674,93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의 부금대출을 받아 위 잔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참가인은 1984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오규희가 발행한 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명성전기가 위 부금대출을 완제할 때까지는 위 수표의 반환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참가인은 위 명성전기의 부금대출채무를 위 금 13,500,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위 수표를 반환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이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유충윤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명성전기의 채무인수로 위 성용산업주식회사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담보한 소외 명성전기의 원고에 대한 위 부금대출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회사 및 참가인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금 14,000,000원에서 원고 참가인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년 3월 28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