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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0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홍진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59,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표고버섯 및 견과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판매업자이고, 피고 홍진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홍진영농’이라 한다)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민계리 622-1에서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표고버섯, 호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표고원(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두봉농산, 이하 ‘피고 표고원’이라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3에서 농수산물 및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의 피고 홍진영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9. 1. 9.부터 2010. 11. 6.까지 합계 151,521,200원 상당의 표고버섯 및 호두 등을 납품한 사실 및 물품대금 중 59,107,000원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납품일자 납품품목 및 거래량 납품가격 1 2009. 1. 9. 표고버섯 91kg 1,164,800원 2 2009. 1. 12. 표고버섯 13kg 166,400원 3 2009. 2. 16. 호두 1,250kg 27,500,000원 4 2009. 2. 16. 표고버섯 936kg 11,700,000원 5 2009. 3. 16. 깐호두 4,437.5kg 97,625,000원 6 2010. 11. 6. 미국호두 990kg 13,365,000원 7 합계 151,521,200원 따라서 피고 홍진영농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