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04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02. 4. 19.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과 관련하여 C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2002. 4. 19.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차용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C는 원고로부터 2004. 1. 27. 80,000,000원(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C는 2014년경까지 위 각 차용금 중 1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C는 이를 각 차용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피고는 C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던 C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증 중 보증인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보증책임 유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용금의 보증인으로서 C와 공동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및 변제충당 원고는, C로부터 변제 받은 110,000,000원은 피고가 보증한 제1차용금보다 보증인이 없는 제2차용금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제2차용금 원금 80,000,000원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난 나머지 30,000,000원을 제1차용금 원금 150,000,000원에...